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2009.09.21 18:05
수정 : 2014.11.05 11:24기사원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ELS 조기 또는 만기 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기초자산의 공정가격 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매매 과정에서 해당 주식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의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과도한 매매를 통해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가 시간 직전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과도한 매매거래, 기초주식 종가 등 특정 시세에 형성하는 호가를 제출해 가격 결정을 왜곡하는 구조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마감시간에 입박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헤지거래 물량을 분산하지 않는 행위 등 투자자의 이익과 회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헤지거래 규모의 적정성, 종가 등 특정 시세 형성에 관여한 내역, 조기(만기) 상환평가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 당시 이미 발행돼 만기가 다가오지 않은 ELS의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은 회원사가 헤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또는 시세조정적 행위 등을 통해 시장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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