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21 18:05

수정 2014.11.05 11:2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ELS 조기 또는 만기 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기초자산의 공정가격 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마련한 ELS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결정과 헤지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는 적절한 내부 통제체계 구축, 의도적 시세조종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매 과정에서 해당 주식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의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과도한 매매를 통해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가 시간 직전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과도한 매매거래, 기초주식 종가 등 특정 시세에 형성하는 호가를 제출해 가격 결정을 왜곡하는 구조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마감시간에 입박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헤지거래 물량을 분산하지 않는 행위 등 투자자의 이익과 회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헤지거래 규모의 적정성, 종가 등 특정 시세 형성에 관여한 내역, 조기(만기) 상환평가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 당시 이미 발행돼 만기가 다가오지 않은 ELS의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은 회원사가 헤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또는 시세조정적 행위 등을 통해 시장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