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과소비 가전에 과세’ 무산
파이낸셜뉴스
2009.12.06 18:22
수정 : 2009.12.06 18:22기사원문
정부가 추진 중인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부과방침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부과되는 가전제품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1999년 폐지됐던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께 개소세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상반된다.
■정치권 “과세대상 선정 자의적”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려는 과세 목적에 비춰 볼 때 과세대상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한국전력거래소의 2006년 전력사용량을 분석해 보면 전기밥솥이나 컴퓨터의 경우 전력사용 비중이 각각 8.2%, 6.5%로 과세대상인 김치냉장고(6%), 세탁기(3.8%)보다 높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폐지된 특별소비세가 개소세로 부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밖에 ‘5년간 한시적 과세’ 방침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에너지절약 정책과 맞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미루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부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재정부는 그러나 개소세를 통해 관련업계 및 소비자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소비를 유인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과세대상 품목과 관련, △대당 전력사용량이 높은 품목 △가정부문 전략사용량 중 비중이 높은 품목 △대체재가 있는 제품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전기밥솥,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제품과 업무용 사용이 많은 컴퓨터 등은 제외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개 가전제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기존 사업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에 편성되는 만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개소세로 확보된 재원을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노화된 가전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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