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기 과소비 가전에 과세’ 무산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8:22

수정 2009.12.06 18:22



정부가 추진 중인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부과방침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부과되는 가전제품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1999년 폐지됐던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에너지를 과다소비하는 품목에 한해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대해 내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개소세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께 개소세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히 상반된다.

■정치권 “과세대상 선정 자의적”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려는 과세 목적에 비춰 볼 때 과세대상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한국전력거래소의 2006년 전력사용량을 분석해 보면 전기밥솥이나 컴퓨터의 경우 전력사용 비중이 각각 8.2%, 6.5%로 과세대상인 김치냉장고(6%), 세탁기(3.8%)보다 높지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폐지된 특별소비세가 개소세로 부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 밖에 ‘5년간 한시적 과세’ 방침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에너지절약 정책과 맞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미루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부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

재정부는 그러나 개소세를 통해 관련업계 및 소비자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소비를 유인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과세대상 품목과 관련, △대당 전력사용량이 높은 품목 △가정부문 전략사용량 중 비중이 높은 품목 △대체재가 있는 제품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전기밥솥,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제품과 업무용 사용이 많은 컴퓨터 등은 제외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개 가전제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기존 사업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에 편성되는 만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개소세로 확보된 재원을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노화된 가전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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