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 파손, 민노총 책임” 대법
파이낸셜뉴스
2009.12.10 10:35
수정 : 2009.12.10 10:35기사원문
대법원 2부는 10일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은 국가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가운데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빼앗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버스 수리비와 경찰 물품 구입비(감가상각 50% 공제)를 근거로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배상액을 1460만원으로 줄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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