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버스 파손, 민노총 책임” 대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0 10:35

수정 2009.12.10 10:35

대법원 2부는 10일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은 국가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가운데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빼앗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버스 수리비와 경찰 물품 구입비(감가상각 50% 공제)를 근거로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배상액을 146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토록 할 의무가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이를 강제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 협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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