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위험평가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09.12.10 18:20
수정 : 2009.12.10 18:20기사원문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위험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맞춰 비계량평가항목이 개선되는 등 리스크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시스템(RAMS)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0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의무평가대상 회사는 월별로 위험평가가 실시되고 추가로 평가대상이 되는 회사는 분기별로 금융당국의 위험평가를 받는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비계량평가항목인 이해상충방지체계 평가를 신설하고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해 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와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는 지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PF 대출채권의 부실화 여부를 알려주는 신용위험 참고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제도는 계량평가(위험규모)와 비계량평가(위험관리수준) 두 부문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종합등급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문별 등급이 계량화되는 만큼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부문등급이 좋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는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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