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투자업자 위험평가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0 18:20

수정 2009.12.10 18:20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위험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맞춰 비계량평가항목이 개선되는 등 리스크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시스템(RAMS)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0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업 가운데 투자매매업의 상대적인 고위험성을 감안해 현행법상 의무평가대상(45개 증권사)인 투자매매업자 외에 장내파생 투자매매업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현재까지는 장내파생 투자매매업자 가운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없지만 곧 선물회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무평가대상 회사는 월별로 위험평가가 실시되고 추가로 평가대상이 되는 회사는 분기별로 금융당국의 위험평가를 받는다.

금감원은 또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비계량평가항목인 이해상충방지체계 평가를 신설하고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해 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와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는 지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PF 대출채권의 부실화 여부를 알려주는 신용위험 참고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제도는 계량평가(위험규모)와 비계량평가(위험관리수준) 두 부문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종합등급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문별 등급이 계량화되는 만큼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부문등급이 좋지 않은 금융투자업자는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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