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단조, 내년 1월1~31일 동안 명의개서 정지

파이낸셜뉴스       2009.12.14 17:17   수정 : 2009.12.14 17:17기사원문

한일단조공업은 내년 1월1~31일 동안 명의개서 정지를 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설정사유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다. 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설정사유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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