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일단조, 내년 1월1~31일 동안 명의개서 정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4 17:17

수정 2009.12.14 17:17

한일단조공업은 내년 1월1~31일 동안 명의개서 정지를 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설정사유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다.
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설정사유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이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