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아파트식 서비스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10.02.02 06:25
수정 : 2010.02.01 22:47기사원문
앞으로는 단독주택 거주자도 아파트 거주자와 유사한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인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단독주택의 관리사무소격인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해피하우스는 단독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커뮤니티·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와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사업도 해피하우스를 통해 처리된다.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해피하우스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서울 마포구, 대구 서구 등 3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날 해피하우스 개소식은 시범사업지역 3곳 중 처음 진행되는 것이며 대구 서구(평리3동)와 마포구(성산2동)의 해피하우스는 이달 말 각각 문을 연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분석·보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해피하우스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