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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아파트식 서비스 받는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06:25

수정 2010.02.01 22:47

앞으로는 단독주택 거주자도 아파트 거주자와 유사한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인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단독주택의 관리사무소격인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해피하우스는 단독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커뮤니티·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해피하우스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상주하면서 주거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누수, 누전, 동파가 발생하면 긴급처리해 주고 창호와 전기, 화장실 등도 수리해 주는 한편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준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와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사업도 해피하우스를 통해 처리된다.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해피하우스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서울 마포구, 대구 서구 등 3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날 해피하우스 개소식은 시범사업지역 3곳 중 처음 진행되는 것이며 대구 서구(평리3동)와 마포구(성산2동)의 해피하우스는 이달 말 각각 문을 연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분석·보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해피하우스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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