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무료 건강진단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10.02.04 11:00
수정 : 2010.02.04 10:57기사원문
화학물질·분진·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난청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며 작업환경 측정비용과 특수건강진단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담당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측겅과 검진내용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공단은 지난해 4495개사에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지원했고 특수건강진단비용도 지난해 하반기 5802개사 1만7231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약 1만2000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신청은 10인 미만 사업주가 오는 28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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