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무료 건강진단 받는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1:00

수정 2010.02.04 10:57

화학물질·분진·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난청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며 작업환경 측정비용과 특수건강진단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공단은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해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은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측정과 검진을 받도록 하면 된다.

담당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측겅과 검진내용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공단은 지난해 4495개사에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지원했고 특수건강진단비용도 지난해 하반기 5802개사 1만7231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약 1만2000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신청은 10인 미만 사업주가 오는 28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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