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도 연로한 원고에 “버릇없다”는 인격침해
파이낸셜뉴스
2010.02.04 11:03
수정 : 2010.02.04 11:01기사원문
판사가 연로한 원고에게 “버릇 없다” 등과 같은 법정지휘권을 벗어난 발언을 했다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A씨(69)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지방법원 B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법원장에게 B판사를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중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이던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자 진정서를 냈다.
또 “법정지휘권이라는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게 행할 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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