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라도 연로한 원고에 “버릇없다”는 인격침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1:03

수정 2010.02.04 11:01

판사가 연로한 원고에게 “버릇 없다” 등과 같은 법정지휘권을 벗어난 발언을 했다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A씨(69)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지방법원 B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법원장에게 B판사를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중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이던 B판사로부터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질책을 받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B판사는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기에 법정예절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어긋나는 행동을 해 주의를 준 것”이라며 “이는 재판장의 법정지휘권 행사이지 인격권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라며 “따라서 40대인 B판사가 69세인 A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지휘권이라는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게 행할 때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말을 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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