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10년 이상 돼야 공증인..개정 공증인법, 7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0.02.04 15:24
수정 : 2010.02.04 15:25기사원문
앞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 또 비위 공증인 징계 강화 등 공증사무의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와 함께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증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된다.
특히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법조인에게만 공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하되 정년 규정은 2012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비위 공증인 징계 강화 및 공증인 교육이 체계화돼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증인으로 처음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첫 지정된 경우 법무부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또 대한공증인협회로부터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법무부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과 함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할 경우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제도 도입으로 공증 제도 선진화도 꾀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공증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등을 통해 공증서비스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공증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공증이 예방사법(豫防司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