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 또 비위 공증인 징계 강화 등 공증사무의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와 함께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증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은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은 공증인법에서 규정했지만 공증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공증인가를 허가한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 등을 개정 공증인법에서 정했다.
특히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중견 법조인에게만 공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하되 정년 규정은 2012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비위 공증인 징계 강화 및 공증인 교육이 체계화돼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증인으로 처음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첫 지정된 경우 법무부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또 대한공증인협회로부터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법무부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과 함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할 경우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제도 도입으로 공증 제도 선진화도 꾀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공증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등을 통해 공증서비스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공증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공증이 예방사법(豫防司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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