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하나銀, 기업예금 안전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0.02.04 11:48
수정 : 2010.02.04 16:16기사원문
하나은행은 기업 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일반 영업점 창구 및 CD/ATM 에서 현금인출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지정해 둔 결제자에게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에서 자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제자의 전자적 승인이 필요했으나, 금번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 / 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의 거래 시 결제자의 전자적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수단으로 인터넷뱅킹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전자적 승인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하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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