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하나銀, 기업예금 안전서비스 시행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4 11:48

수정 2010.02.04 16:16

하나은행은 기업 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일반 영업점 창구 및 CD/ATM 에서 현금인출 등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지정해 둔 결제자에게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에서 자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제자의 전자적 승인이 필요했으나, 금번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 창구와 CD / 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의 거래 시 결제자의 전자적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수단으로 인터넷뱅킹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도 전자적 승인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 내 자금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자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자금횡령사고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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