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무효’ 판결 항소
2010.02.10 18:24
수정 : 2010.02.10 18:24기사원문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달 21일 패소판결을 받은 뒤 같은 달 26일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리논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왕십리 1구역 조합원 3명이 서울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가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런 무효 동의서를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왕십리뉴타운은 서울시가 은평, 길음뉴타운과 함께 지정한 시범뉴타운 3곳 중 하나로 3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1구역은 1700가구 규모로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맡고 있으며 현재 90%가량 철거가 이뤄졌으며 올해 초 일반분양분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