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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무효’ 판결 항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0 18:24

수정 2010.02.10 18:24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이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달 21일 패소판결을 받은 뒤 같은 달 26일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리논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왕십리 1구역 조합원 3명이 서울 성동구청장과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가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런 무효 동의서를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왕십리뉴타운은 서울시가 은평, 길음뉴타운과 함께 지정한 시범뉴타운 3곳 중 하나로 3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1구역은 1700가구 규모로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맡고 있으며 현재 90%가량 철거가 이뤄졌으며 올해 초 일반분양분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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