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65억원 해결
파이낸셜뉴스
2010.02.12 10:26
수정 : 2010.02.12 10:24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밀린 하도급대금 6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모두 12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49건을 처리했다.
신고센터가 이번 설날에 해결해 준 하도급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점과 맞물렸던 지난해 설날(117억원)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추석(36억원)에 비해서는 2배 실적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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