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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65억원 해결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2 10:26

수정 2010.02.12 10:2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밀린 하도급대금 65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을 앞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치된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모두 12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49건을 처리했다.

신고센터가 이번 설날에 해결해 준 하도급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점과 맞물렸던 지난해 설날(117억원)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추석(36억원)에 비해서는 2배 실적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민생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센터에 접수된 신고들은 향후 해당부서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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