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에 감금, 폭행”..업체 대표에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10.02.15 09:00
수정 : 2010.02.12 14:27기사원문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에게 감금,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모바일 IPTV 솔루션업체 B회사 대표 이모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 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와 코스닥 등록기업을 공동으로 인수해 전략적 M&A 대상 기업을 찾던 중 서씨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작업을 진행, 피해의식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