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세원에 감금, 폭행”..업체 대표에 벌금 700만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5 09:00

수정 2010.02.12 14:27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에게 감금,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을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모바일 IPTV 솔루션업체 B회사 대표 이모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 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와 코스닥 등록기업을 공동으로 인수해 전략적 M&A 대상 기업을 찾던 중 서씨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작업을 진행, 피해의식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서씨에게 11시간 동안 감금, 폭행당한채 본인이 인수했던 코스닥 회사를 빼앗겼다’ ‘서씨가 조카를 시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인수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의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허락도 없이 본인의 이름을 게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메일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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