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 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와 코스닥 등록기업을 공동으로 인수해 전략적 M&A 대상 기업을 찾던 중 서씨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작업을 진행, 피해의식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서씨에게 11시간 동안 감금, 폭행당한채 본인이 인수했던 코스닥 회사를 빼앗겼다’ ‘서씨가 조카를 시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인수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의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허락도 없이 본인의 이름을 게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메일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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