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전문인턴 1만명 선발
2010.02.16 17:22
수정 : 2010.02.16 17:22기사원문
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 근무를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를 종전 대졸 이하 미취업자에서 고졸 이하 미취업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000명 이상, 추가 예산확보로 5000명 등 모두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달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도 참여할 수 없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지원대상도 현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체인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최대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노동부가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실시기업이 받을 수 있다.
인턴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 훈련기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수의 40%(현행 2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인턴 참여자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원 한도)를 발급받아 Hrd-net(www.hrd.net)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늘릴 것"이라며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 성과가 높은 인턴사업과 직업훈련제도를 연계해 인턴 참여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