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졸 전문인턴 1만명 선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6 17:22

수정 2010.02.16 17:22

고졸 미취업자도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인턴 근무를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를 종전 대졸 이하 미취업자에서 고졸 이하 미취업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000명 이상, 추가 예산확보로 5000명 등 모두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달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졸업 후 6개월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도 참여할 수 없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지원대상도 현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체인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최대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50%를 노동부가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실시기업이 받을 수 있다.

인턴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외부 훈련기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수의 40%(현행 2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인턴 참여자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원 한도)를 발급받아 Hrd-net(www.hrd.net)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늘릴 것"이라며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 성과가 높은 인턴사업과 직업훈련제도를 연계해 인턴 참여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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