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7일 6시 박범훈 중앙대 총장 의혹 제기..교수 2명 벌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0.02.17 06:00
수정 : 2010.02.17 08:17기사원문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의 비리 의혹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이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2월∼12월 중앙대 교수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박 총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B교수에게 전했고 B교수는 이를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박 총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교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에 대해 “B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의혹이)사실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는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마저 기각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교수가 말한 것은 허위이고 이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