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7일 6시 박범훈 중앙대 총장 의혹 제기..교수 2명 벌금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17 06:00

수정 2010.02.17 08:17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의 비리 의혹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이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8년 2월∼12월 중앙대 교수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박 총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B교수에게 전했고 B교수는 이를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박 총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교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에 대해 “B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의혹이)사실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는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마저 기각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B교수에게 의혹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A교수도 이를 내심 요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교수가 말한 것은 허위이고 이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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