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남 미사 보금자리 ‘도시 연담화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10.04.06 05:20
수정 : 2010.04.05 22:44기사원문
경기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도시 연담화 방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시 연담화란 2개 이상의 도시가 맞붙어 개발돼 하나의 거대도시로 탄생,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하남 미사지구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송모씨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송씨는 국토부가 하남시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도시 간 연담화 방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특별법 관련규정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규정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보금자리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린벨트 추가해제 대상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여야 함에도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2등급지 12.2%와 경기 하남미사의 2등급지 64.9%, 경기 고양 원흥지구의 1∼2등급지 창릉천 동측 등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초 우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각각 경기 과천시 및 서울 강동구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곳으로 ‘5㎞ 이상의 이격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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