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송모씨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송씨는 국토부가 하남시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자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도시 간 연담화 방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서울시와의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서쪽 경계부에 완충녹지, 도로 등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특별법 관련규정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규정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보금자리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린벨트 추가해제 대상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여야 함에도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2등급지 12.2%와 경기 하남미사의 2등급지 64.9%, 경기 고양 원흥지구의 1∼2등급지 창릉천 동측 등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초 우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각각 경기 과천시 및 서울 강동구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곳으로 ‘5㎞ 이상의 이격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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