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0.07.27 11:14
수정 : 2010.07.27 11:14기사원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뒤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시험일 10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접수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가맹거래사는 일반인이 가맹점 사업을 할 경우 가맹계약서 작성과 상담, 자문,사업성 검토,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가로 시험이 시행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87명이 합격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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