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접수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28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가맹거래사는 일반인이 가맹점 사업을 할 경우 가맹계약서 작성과 상담, 자문,사업성 검토,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가로 시험이 시행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87명이 합격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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