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 지자체에 이양
파이낸셜뉴스
2010.10.27 06:20
수정 : 2010.10.27 00:32기사원문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과 군수도 지구단위계획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및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부여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도맡아 온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온 5㎢ 미만 구역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 결정 사항으로 조정됐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곳으로 현재 대전 유성구 등에 98만4000㎡가 지정돼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에게 맡겼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은 별도 위임 절차 없이 국가나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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