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부여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결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할 때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도맡아 온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해온 5㎢ 미만 구역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 결정 사항으로 조정됐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곳으로 현재 대전 유성구 등에 98만4000㎡가 지정돼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에게 맡겼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은 별도 위임 절차 없이 국가나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