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등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

파이낸셜뉴스       2011.01.23 17:47   수정 : 2014.11.07 06:00기사원문

전세난을 틈타 전세수요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위조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전셋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빈발해 당국이 사전대응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전세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자정 활동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1일 발송했으며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전세 임대차계약 때 유의사항 등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월호 반상회보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 및 소유자 신분 확인요령 등을 실을 계획이다.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중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불법 대여 및 위조를 통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1채의 집에 대해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월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사기 주의 공문 발송 등의 대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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