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세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자정 활동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1일 발송했으며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전세 임대차계약 때 유의사항 등을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월호 반상회보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 및 소유자 신분 확인요령 등을 실을 계획이다.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중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불법 대여 및 위조를 통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1채의 집에 대해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월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셋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사기 주의 공문 발송 등의 대책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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