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檢, 탤런트 김지수 뺑소니 혐의 1000만원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2011.01.25 17:11   수정 : 2014.11.07 05:3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25일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씨(39·여·본명 양성윤)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유모씨(55)의 택시를 박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죄송하다”고 밝혔고 사건이 발생하고 18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3주, 승객이 4주의 상해를 입어 모두 7주의 상해를 입혔고 택시 수리비도 270만원 든 것을 감안했다”면서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수사했지만 사건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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