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檢, 탤런트 김지수 뺑소니 혐의 1000만원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2011.01.25 17:11
수정 : 2014.11.07 05:3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25일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씨(39·여·본명 양성윤)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유모씨(55)의 택시를 박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죄송하다”고 밝혔고 사건이 발생하고 18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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