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유모씨(55)의 택시를 박고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해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죄송하다”고 밝혔고 사건이 발생하고 18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3주, 승객이 4주의 상해를 입어 모두 7주의 상해를 입혔고 택시 수리비도 270만원 든 것을 감안했다”면서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수사했지만 사건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