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근무여건 보호 ‘표준근로계약서’ 등장

파이낸셜뉴스       2011.02.28 18:11   수정 : 2014.11.07 01:59기사원문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자 고용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등장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작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기간과 채용된 변호사의 직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기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고용된 변호사는 승인 없이 제3자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맞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했으며 시간외 근로 역시 법에 따르도록 권했다.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법무법인(로펌)과 관내 법률사무소 등에 보내 변호사 채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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