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작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기간과 채용된 변호사의 직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서울변회는 기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만료 한 달 전까지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또 고용된 변호사는 승인 없이 제3자를 위한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서울변회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법무법인(로펌)과 관내 법률사무소 등에 보내 변호사 채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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