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 규제 강화..권역외 LTV 60%로 하향
파이낸셜뉴스
2011.04.25 17:39
수정 : 2014.11.06 20:30기사원문
오는 5월 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권역 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고 80%에서 60%로 줄어드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조합의 중앙회에 이 같은 대출규정 변경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우선 현재 LTV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 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것으로, 현재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예외규정이 권역 외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변경토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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