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조합의 중앙회에 이 같은 대출규정 변경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기관은 농협 1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354개 조합이다. 우선 현재 LTV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
권역 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것으로, 현재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이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 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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