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2.02.20 17:00
수정 : 2012.02.20 17:00기사원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공공기관 임원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남 의원은 "낙하산·측근 인사로 국민이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전·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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