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공공기관 임원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남 의원은 "낙하산·측근 인사로 국민이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전·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6일 MBC와 KBS 파업 사태를 두고 "사장 선임부터 불신이 싹텄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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