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3일 오전 10시 결심공판
뉴스1
2014.02.02 13:34
수정 : 2014.10.30 00:50기사원문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오전 10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등을 들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기록물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사진촬영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오전 공판에는 검찰이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이후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2시간에 걸쳐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절차가 모두 종결된다.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종결한 뒤 14일 이내에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21일 이전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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