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음모’ 이석기, 3일 오전 10시 결심공판

뉴스1

입력 2014.02.02 13:34

수정 2014.10.30 00:50

‘내란음모’ 이석기, 3일 오전 10시 결심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오전 10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등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사진·영상 촬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기록물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사진촬영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오전 공판에는 검찰이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이후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2시간에 걸쳐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절차가 모두 종결된다.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종결한 뒤 14일 이내에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21일 이전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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