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취임 후 3개월간 단독수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14.02.05 17:27
수정 : 2014.10.29 23:04기사원문
각급 검찰청에 새로 배치되는 신임검사들은 1년 동안 형사부 팀에 배치돼 선배 검사들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며, 배치 후 3개월 이내에는 영장청구 등 독자적인 사건처리가 제한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신임검사는 배치 3개월 동안을 독자적인 사건처리가 제한되며 조사, 결정문 및 영장 작성 등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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