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임검사 취임 후 3개월간 단독수사 못한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5 17:27

수정 2014.10.29 23:04

각급 검찰청에 새로 배치되는 신임검사들은 1년 동안 형사부 팀에 배치돼 선배 검사들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며, 배치 후 3개월 이내에는 영장청구 등 독자적인 사건처리가 제한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신임검사는 배치 3개월 동안을 독자적인 사건처리가 제한되며 조사, 결정문 및 영장 작성 등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형사부 팀은 여러 명의 검사가 하나의 수사부를 구성하는 일종의 특별수사팀과 같은 조직으로 지난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대검은 신임검사를 원칙적으로 형사부 팀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팀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도검사를 정해 그 검사실에서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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